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증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밤 부산에서 최 씨를 체포한 뒤 최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비리 때문에 최 씨를 체포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혐의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증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밤 부산에서 최 씨를 체포한 뒤 최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비리 때문에 최 씨를 체포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혐의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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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 ‘뇌물수수’ 금감원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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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2 17:40: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증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밤 부산에서 최 씨를 체포한 뒤 최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비리 때문에 최 씨를 체포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혐의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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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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