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서태지씨와 이지아씨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기는 물론이고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태흠 기자, 두 사람의 이혼확정 시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답변>
예. 두 사람은 지난 1997년 10월 미국에서 결혼한 뒤 9년이 지난 2006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소송이 끝나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이 씨측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이혼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씨측은 소송 당시인 2006년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결혼생활이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죠?
<답변>
예.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씨 측은 서씨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비밀스런 생활방식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 책임이 서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97년 결혼했지만 2000년 6월 서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국으로 가버려 무려 6년 동안 혼자 지내다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 씨측의 주장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이 씨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50억 원인데요.
4백억 원대로 알려진 서씨 재산의 10% 수준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이씨가 서씨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철(변호사):"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스런 결혼생활을 했고 소송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려워서 재판 과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찬반 논란도 일고 있죠?
<답변>
예.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자신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가려왔습니다.
이들이 결혼과 이혼을 14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씨의 경우 그동안 감춰왔던 본명은 물론 실제 나이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소속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냐며, 속았다고 생각한 대중들은 두 사람에게 심한 비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사실을 밝히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서 씨와 이 씨가 합의해서 숨기며 산 것일 뿐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화평론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헌식(문화평론가):"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면 사생활이 없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할 공인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자연인이기도 한데요.
이번 파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비난만 보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서태지씨와 이지아씨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기는 물론이고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태흠 기자, 두 사람의 이혼확정 시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답변>
예. 두 사람은 지난 1997년 10월 미국에서 결혼한 뒤 9년이 지난 2006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소송이 끝나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이 씨측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이혼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씨측은 소송 당시인 2006년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결혼생활이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죠?
<답변>
예.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씨 측은 서씨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비밀스런 생활방식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 책임이 서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97년 결혼했지만 2000년 6월 서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국으로 가버려 무려 6년 동안 혼자 지내다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 씨측의 주장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이 씨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50억 원인데요.
4백억 원대로 알려진 서씨 재산의 10% 수준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이씨가 서씨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철(변호사):"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스런 결혼생활을 했고 소송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려워서 재판 과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찬반 논란도 일고 있죠?
<답변>
예.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자신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가려왔습니다.
이들이 결혼과 이혼을 14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씨의 경우 그동안 감춰왔던 본명은 물론 실제 나이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소속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냐며, 속았다고 생각한 대중들은 두 사람에게 심한 비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사실을 밝히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서 씨와 이 씨가 합의해서 숨기며 산 것일 뿐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화평론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헌식(문화평론가):"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면 사생활이 없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할 공인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자연인이기도 한데요.
이번 파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비난만 보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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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 서태지-이지아, 소송 쟁점은?
-
- 입력 2011-04-22 23:45:52
<앵커 멘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서태지씨와 이지아씨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기는 물론이고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태흠 기자, 두 사람의 이혼확정 시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답변>
예. 두 사람은 지난 1997년 10월 미국에서 결혼한 뒤 9년이 지난 2006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소송이 끝나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이 씨측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이혼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씨측은 소송 당시인 2006년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결혼생활이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죠?
<답변>
예.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씨 측은 서씨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비밀스런 생활방식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 책임이 서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97년 결혼했지만 2000년 6월 서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국으로 가버려 무려 6년 동안 혼자 지내다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 씨측의 주장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이 씨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50억 원인데요.
4백억 원대로 알려진 서씨 재산의 10% 수준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이씨가 서씨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철(변호사):"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스런 결혼생활을 했고 소송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려워서 재판 과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찬반 논란도 일고 있죠?
<답변>
예.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자신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가려왔습니다.
이들이 결혼과 이혼을 14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씨의 경우 그동안 감춰왔던 본명은 물론 실제 나이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소속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냐며, 속았다고 생각한 대중들은 두 사람에게 심한 비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사실을 밝히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서 씨와 이 씨가 합의해서 숨기며 산 것일 뿐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화평론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헌식(문화평론가):"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면 사생활이 없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할 공인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자연인이기도 한데요.
이번 파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비난만 보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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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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