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태지-이지아, 소송 쟁점은?

입력 2011.04.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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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서태지씨와 이지아씨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기는 물론이고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태흠 기자, 두 사람의 이혼확정 시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답변>
예. 두 사람은 지난 1997년 10월 미국에서 결혼한 뒤 9년이 지난 2006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소송이 끝나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이 씨측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이혼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씨측은 소송 당시인 2006년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결혼생활이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죠?

<답변>
예.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씨 측은 서씨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비밀스런 생활방식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 책임이 서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97년 결혼했지만 2000년 6월 서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국으로 가버려 무려 6년 동안 혼자 지내다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 씨측의 주장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이 씨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50억 원인데요.

4백억 원대로 알려진 서씨 재산의 10% 수준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이씨가 서씨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철(변호사):"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스런 결혼생활을 했고 소송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려워서 재판 과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찬반 논란도 일고 있죠?

<답변>
예.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자신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가려왔습니다.

이들이 결혼과 이혼을 14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씨의 경우 그동안 감춰왔던 본명은 물론 실제 나이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소속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냐며, 속았다고 생각한 대중들은 두 사람에게 심한 비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사실을 밝히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서 씨와 이 씨가 합의해서 숨기며 산 것일 뿐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화평론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헌식(문화평론가):"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면 사생활이 없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할 공인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자연인이기도 한데요.

이번 파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비난만 보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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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서태지-이지아, 소송 쟁점은?
    • 입력 2011-04-22 2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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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서태지씨와 이지아씨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기는 물론이고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조태흠 기자, 두 사람의 이혼확정 시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답변> 예. 두 사람은 지난 1997년 10월 미국에서 결혼한 뒤 9년이 지난 2006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소송이 끝나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양측의 말이 다릅니다. 이 씨측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이혼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씨측은 소송 당시인 2006년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중요한 건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결혼생활이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죠? <답변> 예.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씨 측은 서씨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비밀스런 생활방식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 책임이 서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97년 결혼했지만 2000년 6월 서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국으로 가버려 무려 6년 동안 혼자 지내다 이혼소송을 했다는 이 씨측의 주장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이 씨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나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50억 원인데요. 4백억 원대로 알려진 서씨 재산의 10% 수준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이씨가 서씨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철(변호사):"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스런 결혼생활을 했고 소송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려워서 재판 과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찬반 논란도 일고 있죠? <답변> 예.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자신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가려왔습니다. 이들이 결혼과 이혼을 14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씨의 경우 그동안 감춰왔던 본명은 물론 실제 나이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소속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냐며, 속았다고 생각한 대중들은 두 사람에게 심한 비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사실을 밝히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서 씨와 이 씨가 합의해서 숨기며 산 것일 뿐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이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화평론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헌식(문화평론가):"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면 사생활이 없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할 공인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자연인이기도 한데요. 이번 파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비난만 보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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