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 9명 첫 보상

입력 2011.04.29 (12:58) 수정 2011.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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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석면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에게 모두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으로 780 여 만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과 장례비 등으로 8천2백 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10 년 가까이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조 모 씨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석면 피해구제법 시행일 전에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설과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 연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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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 9명 첫 보상
    • 입력 2011-04-29 12:58:00
    • 수정2011-04-2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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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석면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에게 모두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으로 780 여 만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과 장례비 등으로 8천2백 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10 년 가까이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조 모 씨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석면 피해구제법 시행일 전에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설과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 연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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