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 9명 첫 보상
입력 2011.04.29 (12:58)
수정 2011.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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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석면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에게 모두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으로 780 여 만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과 장례비 등으로 8천2백 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10 년 가까이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조 모 씨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석면 피해구제법 시행일 전에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설과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 연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석면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에게 모두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으로 780 여 만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과 장례비 등으로 8천2백 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10 년 가까이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조 모 씨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석면 피해구제법 시행일 전에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설과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 연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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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4-29 16:19:51
<앵커 멘트>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건설,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석면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에게 모두 9천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석면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으로 780 여 만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과 장례비 등으로 8천2백 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10 년 가까이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 모 씨와 슬레이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조 모 씨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건설,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석면 피해구제법 시행일 전에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건설과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 연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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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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