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이후 주택 거래 취득세 50% 인하
입력 2011.04.30 (06:55)
수정 2011.04.30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판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 등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정책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 등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정책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월 22일 이후 주택 거래 취득세 50% 인하
-
- 입력 2011-04-30 06:55:11
- 수정2011-04-30 15:14:09
지난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판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 등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정책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김원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