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이후 주택 거래 취득세 50% 인하

입력 2011.04.30 (06:55) 수정 2011.04.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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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판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 등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정책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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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2일 이후 주택 거래 취득세 50% 인하
    • 입력 2011-04-30 06:55:11
    • 수정2011-04-30 15:14:09
    경제
지난 3월 22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판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 등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정책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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