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경영 개선 명령…사실상 강제 매각
입력 2011.04.30 (08:00)
수정 2011.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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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업정지 직전 예금 부당인출 사실이 드러나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사실상 강제매각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 저축은행, 예금자 대부분은 영업정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공개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법정기준치인 5%를 넘는 등 영업정지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자(지난 2월17일) : "근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안보였잖아요. 거기 부실은행이라고 나왔으면 봤을텐데.."
하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법정기준 5%를 크게 밑도는 부실은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 허위 장부를 통해 예금자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이들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45일 동안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중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될 것입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3조3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매각될 경우,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3만 2천여명이 2천백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영업정지 직전 예금 부당인출 사실이 드러나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사실상 강제매각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 저축은행, 예금자 대부분은 영업정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공개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법정기준치인 5%를 넘는 등 영업정지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자(지난 2월17일) : "근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안보였잖아요. 거기 부실은행이라고 나왔으면 봤을텐데.."
하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법정기준 5%를 크게 밑도는 부실은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 허위 장부를 통해 예금자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이들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45일 동안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중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될 것입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3조3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매각될 경우,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3만 2천여명이 2천백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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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30 08:00:59
- 수정2011-04-30 15:15:48
<앵커 멘트>
영업정지 직전 예금 부당인출 사실이 드러나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사실상 강제매각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 저축은행, 예금자 대부분은 영업정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공개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법정기준치인 5%를 넘는 등 영업정지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자(지난 2월17일) : "근데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안보였잖아요. 거기 부실은행이라고 나왔으면 봤을텐데.."
하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법정기준 5%를 크게 밑도는 부실은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 허위 장부를 통해 예금자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이들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45일 동안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중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될 것입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3조3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매각될 경우,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3만 2천여명이 2천백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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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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