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개발 前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1.05.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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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철도역사 건설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개발 전 대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7부터 2008년 사이 코레일개발 이 모 전 상무로부터 부천 송내역사와 수원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에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거나 비위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직속부하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받음으로써 공기업 산하 기업의 공공성과 직무수행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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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개발 前 대표 실형 확정
    • 입력 2011-05-01 10:56:47
    사회
대법원 2부는 철도역사 건설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개발 전 대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7부터 2008년 사이 코레일개발 이 모 전 상무로부터 부천 송내역사와 수원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에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거나 비위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직속부하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받음으로써 공기업 산하 기업의 공공성과 직무수행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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