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동거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 원을 받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반영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적용해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가 급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 원을 받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반영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적용해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가 급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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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자녀 동거 장애인에 동일연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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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1 11:45:48
국민권익위원회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동거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 원을 받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반영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적용해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가 급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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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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