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한다
입력 2011.05.04 (06:42)
수정 2011.05.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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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과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과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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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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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4 06:42:17
- 수정2011-05-04 10:25:56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과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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