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 근로 여성 임금 차별, 차액 지급해야”

입력 2011.05.04 (07:52) 수정 2011.05.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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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살 전모씨 등 12명이 모 악기 제조. 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전 씨 등은 같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천2백 원에서 많게는 5천8백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노동 강도의 차이 등이 없다며 회사가 전 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60만 원에서 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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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일 근로 여성 임금 차별, 차액 지급해야”
    • 입력 2011-05-04 07:52:27
    • 수정2011-05-04 10:04:40
    사회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살 전모씨 등 12명이 모 악기 제조. 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전 씨 등은 같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천2백 원에서 많게는 5천8백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노동 강도의 차이 등이 없다며 회사가 전 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60만 원에서 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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