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학교가 들어설 줄 믿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수년째 미뤄져 속앓이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사유지에 지정한 학교용지 터에서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시행사는 중학교가 들어설 땅을 단지 안에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학생수가 줄면서 교육청이 학교 건설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교 터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시행사는 매년 1억 원 가까운 토지세금을 부담하는데다 입주민들에게 사기분양 아니냐는 원성까지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만혜(입주민): "중학교 건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5, 6년쯤 되면 통학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하죠."
지난 2004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9천 제곱미터 크기의 이 땅에도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습니다.
<인터뷰> 땅 소유주 동생: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은행에 예치해두고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땅 주인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땅을 활용 못한 데 대한 보상은 현행법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진(부산시교육청 사무관): "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서 공원이나 학교가 꼭 필요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만 인구유입 등에 대비해 11곳의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에서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학교가 들어설 줄 믿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수년째 미뤄져 속앓이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사유지에 지정한 학교용지 터에서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시행사는 중학교가 들어설 땅을 단지 안에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학생수가 줄면서 교육청이 학교 건설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교 터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시행사는 매년 1억 원 가까운 토지세금을 부담하는데다 입주민들에게 사기분양 아니냐는 원성까지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만혜(입주민): "중학교 건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5, 6년쯤 되면 통학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하죠."
지난 2004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9천 제곱미터 크기의 이 땅에도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습니다.
<인터뷰> 땅 소유주 동생: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은행에 예치해두고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땅 주인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땅을 활용 못한 데 대한 보상은 현행법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진(부산시교육청 사무관): "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서 공원이나 학교가 꼭 필요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만 인구유입 등에 대비해 11곳의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에서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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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 학교용지’ 갈등…민원·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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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06:34:14
<앵커 멘트>
학교가 들어설 줄 믿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수년째 미뤄져 속앓이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사유지에 지정한 학교용지 터에서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시행사는 중학교가 들어설 땅을 단지 안에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학생수가 줄면서 교육청이 학교 건설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교 터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시행사는 매년 1억 원 가까운 토지세금을 부담하는데다 입주민들에게 사기분양 아니냐는 원성까지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만혜(입주민): "중학교 건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5, 6년쯤 되면 통학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하죠."
지난 2004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9천 제곱미터 크기의 이 땅에도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기약이 없습니다.
<인터뷰> 땅 소유주 동생: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은행에 예치해두고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땅 주인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땅을 활용 못한 데 대한 보상은 현행법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진(부산시교육청 사무관): "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서 공원이나 학교가 꼭 필요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만 인구유입 등에 대비해 11곳의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에서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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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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