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1.05.15 (14:38)
수정 2011.05.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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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44만 원인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과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김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44만 원인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과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김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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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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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5 14:38:09
- 수정2011-05-15 15:03:23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44만 원인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과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김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44만 원인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과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김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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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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