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은 선진화된 군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장병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로 한 정부 안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과 그 가족에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지난 2009년 10월 박진 의원이 발의로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장병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로 한 정부 안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과 그 가족에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지난 2009년 10월 박진 의원이 발의로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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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원 “국방의학원 설립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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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5 18:41:20
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은 선진화된 군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장병들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선진강군의 토대를 닦기 위한 안보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로 한 정부 안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과 그 가족에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의학원 설립법'은 지난 2009년 10월 박진 의원이 발의로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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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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