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前 총리, 여동생 통해 자금 관리”

입력 2011.05.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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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여동생을 통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평범한 가정주부인데도 4100만 원의 현금을 같은 날 여러 은행을 통해 수표로 분산 발행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 거래 방식에 여러 특이점이 발견되는 만큼 한 전 총리가 여동생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꾸준히 과외를 해왔기 때문에 현금이 많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돈을 관리한 것일 뿐"이라며 "언니 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거래 내역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수표 거래'로 돈세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여동생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자 한모 씨 명의의 1억 원 수표를 자신의 전세자금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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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명숙 前 총리, 여동생 통해 자금 관리”
    • 입력 2011-05-17 05:55:45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여동생을 통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평범한 가정주부인데도 4100만 원의 현금을 같은 날 여러 은행을 통해 수표로 분산 발행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 거래 방식에 여러 특이점이 발견되는 만큼 한 전 총리가 여동생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꾸준히 과외를 해왔기 때문에 현금이 많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돈을 관리한 것일 뿐"이라며 "언니 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거래 내역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수표 거래'로 돈세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여동생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자 한모 씨 명의의 1억 원 수표를 자신의 전세자금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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