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징금 3억 5천만 원 미부과”

입력 2011.05.17 (11:14) 수정 2011.05.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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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부과하지 않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지난해 6월 분광계 등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과징금 3천 8백여 만원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울산세관이 지난해 11월 가공용 옥수수의 수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 천 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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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과징금 3억 5천만 원 미부과”
    • 입력 2011-05-17 11:14:14
    • 수정2011-05-17 11:27:12
    정치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부과하지 않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지난해 6월 분광계 등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과징금 3천 8백여 만원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울산세관이 지난해 11월 가공용 옥수수의 수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 천 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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