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계좌 내역을 다음달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 관련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차명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는 해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서, 미신고자에 대해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특히 5년간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신고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정착되면 역외탈세와 해외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계좌 내역을 다음달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 관련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차명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는 해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서, 미신고자에 대해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특히 5년간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신고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정착되면 역외탈세와 해외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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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방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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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7 12:21:49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계좌 내역을 다음달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 관련계좌와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된 계좌로서, 차명계좌와 공동명의 계좌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는 해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서, 미신고자에 대해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특히 5년간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신고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정착되면 역외탈세와 해외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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