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위급상황 아닌 구조 요청’ 거부

입력 2011.05.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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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구조요청을 하면 출동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119구조대가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섭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잠긴문을 열어달라'거나 '취객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 앞으로는 이 같은 요청에는 119가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문을 열어달라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구조요청이나 치통, 감기 타박상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엔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의 경우 지금과 같이 구조대가 출동하지만 애완견 등의 구조는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하는 등 출동 요청을 거절이 가능합니다.

간판 등이 흔들릴 때는 출동해서 제거하지만, 단순한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절도 등의 단순범죄사건인데 경찰이 아닌 119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시행령은 앞으로 여론수렴과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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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위급상황 아닌 구조 요청’ 거부
    • 입력 2011-05-17 12:59:18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구조요청을 하면 출동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119구조대가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섭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잠긴문을 열어달라'거나 '취객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 앞으로는 이 같은 요청에는 119가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문을 열어달라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구조요청이나 치통, 감기 타박상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엔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의 경우 지금과 같이 구조대가 출동하지만 애완견 등의 구조는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하는 등 출동 요청을 거절이 가능합니다. 간판 등이 흔들릴 때는 출동해서 제거하지만, 단순한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절도 등의 단순범죄사건인데 경찰이 아닌 119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시행령은 앞으로 여론수렴과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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