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럽의 모범 투자자 7명에게 우리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3년까지 머물면서 유럽과의 교역증진 등에 기여한 외국 투자기업의 임원들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3년까지 머물면서 유럽과의 교역증진 등에 기여한 외국 투자기업의 임원들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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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유럽 기업인 7명에 영주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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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7 14:38:18
법무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럽의 모범 투자자 7명에게 우리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3년까지 머물면서 유럽과의 교역증진 등에 기여한 외국 투자기업의 임원들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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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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