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은 국내 변호사업계에 위기가 아닌 기회”
입력 2011.05.17 (16:24)
수정 2011.05.17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시장의 개방이 국내 변호사업계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나 프래그 영국변호사협회 국제과장은 오늘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프래그 과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영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M&A 계약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를 포함해 로펌 5개사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프래그 과장은 영국 로펌은 소송 등의 송무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인 만큼 영국 로펌의 한국 진출이 국내 변호사업계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정환 국제이사도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국내 로펌의 덩치를 키워 단순히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 로펌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외국계 로펌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M&A 계약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뒤에는 국내법과 외국법이 섞인 사건도 처리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국내 로펌과의 합작도 가능해집니다.
안나 프래그 영국변호사협회 국제과장은 오늘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프래그 과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영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M&A 계약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를 포함해 로펌 5개사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프래그 과장은 영국 로펌은 소송 등의 송무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인 만큼 영국 로펌의 한국 진출이 국내 변호사업계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정환 국제이사도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국내 로펌의 덩치를 키워 단순히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 로펌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외국계 로펌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M&A 계약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뒤에는 국내법과 외국법이 섞인 사건도 처리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국내 로펌과의 합작도 가능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률시장 개방은 국내 변호사업계에 위기가 아닌 기회”
-
- 입력 2011-05-17 16:24:02
- 수정2011-05-17 17:50:27
법률시장의 개방이 국내 변호사업계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나 프래그 영국변호사협회 국제과장은 오늘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프래그 과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영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M&A 계약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를 포함해 로펌 5개사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프래그 과장은 영국 로펌은 소송 등의 송무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인 만큼 영국 로펌의 한국 진출이 국내 변호사업계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정환 국제이사도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국내 로펌의 덩치를 키워 단순히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 로펌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외국계 로펌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M&A 계약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뒤에는 국내법과 외국법이 섞인 사건도 처리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국내 로펌과의 합작도 가능해집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