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차용규 씨에 5천억 추징 검토

입력 2011.05.17 (22:09) 수정 2011.05.18 (0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광산을 통해  큰돈을 번 한국인 사업가 차용규 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조원 대 주식부호로 알려진 차씨가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거래해  1조 원 이상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차씨가 이 돈 가운데 수천억원을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씨가 부동산 투자업의  실질적 대표였다며 5천억 원 이상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씨 측은 차씨가 국내에 1년에 평균 28일밖에  머무르지 않는 해외거주자라며 국세청의 과세는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초 국세청과 차씨 측의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지분 43%를 보유중이던 구리 생산업체 카작무스의 지분의 일부를 넘겨받은 뒤 이 업체가 런던증시에 상장돼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고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주식부호 8위에 오르면서  일약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역외탈세 혐의’ 차용규 씨에 5천억 추징 검토
    • 입력 2011-05-17 22:09:31
    • 수정2011-05-18 06:11:45
    경제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광산을 통해  큰돈을 번 한국인 사업가 차용규 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조원 대 주식부호로 알려진 차씨가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거래해  1조 원 이상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차씨가 이 돈 가운데 수천억원을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씨가 부동산 투자업의  실질적 대표였다며 5천억 원 이상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씨 측은 차씨가 국내에 1년에 평균 28일밖에  머무르지 않는 해외거주자라며 국세청의 과세는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초 국세청과 차씨 측의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지분 43%를 보유중이던 구리 생산업체 카작무스의 지분의 일부를 넘겨받은 뒤 이 업체가 런던증시에 상장돼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고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주식부호 8위에 오르면서  일약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