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로펌 전문인력 88%가 공직 출신

입력 2011.05.19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형 법률회사들이 '고문' 등의 명목으로 고위 공직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죠?

한 시민단체가 대표적인 법률회사 6곳을 조사해 봤더니 고문 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고위 공직 출신이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우 기자!

대형 법률회사, 어떤 곳들인가요?

<리포트>

네. 지난해 국내 인수 합병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률회사들인데요.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내용들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인 인사들 가운데 공직 출신자가 10명 가운데 9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원 96명 가운데 85명이 전직 공직자였는데요.

특히 공직 출신자의 85%인 72명은 퇴직 뒤 1년도 안 돼 이들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전체 인원을 출신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18명, 국세청과 관세청 출신이 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세 기관 출신자들을 모두 합하면 53명인데요.

전체 96명 가운데 55%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이들 전직 고위 공직자 가운데는 법률회사와 공직 사이를 오간 경우도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한 서동원 씨는 퇴직 10달 만에 '김앤장'의 고문직을 맡습니다.

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도 공직을 떠난 뒤 '법무법인 율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고위 공직을 맡기 전에도 해당 법률회사의 고문이었는데요.

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과 기업을 비호하는 역할을 오락가락한 겁니다.

주로 대기업들의 소송 대리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법률회사들은 공정위와 금감원, 국세청 등이 소송 상대기관이거나 중요 관련 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퇴직 공직자들이 대형 법률회사로 가는 것은 각종 부패와 부적절한 로비 등 불공정한 행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결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대형 법률회사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사기업체 등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본금 50억 원 이상에,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법률회사는 대형이라고 해도 자본금의 규모가 작아 제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허점을 공직자들은 퇴직 뒤 고액 연봉을 챙기는 통로로, 법률회사는 로비 등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아예 취업 제한 대상에 대형 법률회사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대 로펌 전문인력 88%가 공직 출신
    • 입력 2011-05-19 07:03: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형 법률회사들이 '고문' 등의 명목으로 고위 공직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죠? 한 시민단체가 대표적인 법률회사 6곳을 조사해 봤더니 고문 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고위 공직 출신이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우 기자! 대형 법률회사, 어떤 곳들인가요? <리포트> 네. 지난해 국내 인수 합병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률회사들인데요.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입니다. 이들 회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내용들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인 인사들 가운데 공직 출신자가 10명 가운데 9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원 96명 가운데 85명이 전직 공직자였는데요. 특히 공직 출신자의 85%인 72명은 퇴직 뒤 1년도 안 돼 이들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전체 인원을 출신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출신이 18명, 국세청과 관세청 출신이 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세 기관 출신자들을 모두 합하면 53명인데요. 전체 96명 가운데 55%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이들 전직 고위 공직자 가운데는 법률회사와 공직 사이를 오간 경우도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한 서동원 씨는 퇴직 10달 만에 '김앤장'의 고문직을 맡습니다. 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도 공직을 떠난 뒤 '법무법인 율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고위 공직을 맡기 전에도 해당 법률회사의 고문이었는데요. 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과 기업을 비호하는 역할을 오락가락한 겁니다. 주로 대기업들의 소송 대리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법률회사들은 공정위와 금감원, 국세청 등이 소송 상대기관이거나 중요 관련 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퇴직 공직자들이 대형 법률회사로 가는 것은 각종 부패와 부적절한 로비 등 불공정한 행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결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대형 법률회사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사기업체 등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본금 50억 원 이상에,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법률회사는 대형이라고 해도 자본금의 규모가 작아 제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허점을 공직자들은 퇴직 뒤 고액 연봉을 챙기는 통로로, 법률회사는 로비 등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아예 취업 제한 대상에 대형 법률회사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