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백억 재산 ‘건보료 찔끔’…부과방식 허술

입력 2011.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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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이 100억원 넘는 사람,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낸다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럴까요?



김민철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 백 억 원대 빌딩의 소유주인 김 모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원 정도만 냈습니다.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연구본부장) :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봉급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입자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이 모 씨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녹취>이00 씨(고액재산가) : "딸이 직장에 다니니까.. 안내서 좋죠 뭐..."



정부는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으로 통할만큼 소득 파악이 쉬워 건강보험재정에 효자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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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백억 재산 ‘건보료 찔끔’…부과방식 허술
    • 입력 2011-05-19 22:07:56
    뉴스 9
<앵커 멘트>

재산이 100억원 넘는 사람,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낸다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럴까요?

김민철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 백 억 원대 빌딩의 소유주인 김 모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원 정도만 냈습니다.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연구본부장) :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봉급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입자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이 모 씨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녹취>이00 씨(고액재산가) : "딸이 직장에 다니니까.. 안내서 좋죠 뭐..."

정부는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으로 통할만큼 소득 파악이 쉬워 건강보험재정에 효자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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