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전 차관, 영업정지 전 인출

입력 2011.05.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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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차명계좌로 대출한 수천억 원을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거래 등에 멋대로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알고도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사흘 전에 사임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예금 부당 인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팀 김명주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질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차명 계좌로 대출한 돈으로 주로 뭘 한건가요?

<답변>

네. 대검 중수부가 현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KBS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보면, 차명 계좌로 대출된 돈이 부동산을 늘리거나 부실 대출을 정리하는데 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산 주택가의 이 4층 건물은 부산저축은행 정모 부장의 친척인 김모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부산저축은행입니다.

은행 측이 김 씨의 차명계좌에 5억 원을 넣어서 건물을 낙찰받게 했는데요.

부실대출의 담보인 건물을 이렇게 차명을 동원해 경매처리함으로써 서류상 부실 대출 규모를 줄였습니다.

차명계좌로 대출된 돈은 이런 식으로 다른 차명계좌 주인의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나,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도 멋대로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박연호 회장의 주식 거래 대금을 갚는데도 차명계좌가 이용됐는데요.

차명계좌 대출로 확인된 것만 모두 7천억 원대.

이 가운데 6천여 억원의 대출은 지난 2007년 이후 집중됐습니다.

<질문> 김 기자!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감원은 뭘 했던 겁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한 건가요?

<답변>

검찰 수사에서도 물론 금감원의 부실 검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가 입수한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더라도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대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이처럼 차명 대출이 많았던 기간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요.

검사 결과는 지난해 3월 부산저축은행에 통보됐습니다.

PF 대출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며 은행에는 '경영 유의'를 요구했구요.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심사도 없이 거액을 대출한 부분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영진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PF 대출과 차명계좌을 통한 불법 대출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질문> 김 기자! 검찰이 부당 인출자 명단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전직 차관도 영업정지 전에 거액을 인출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갑자기 사표를 낸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2억여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정 전 차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2억780만원이 예금돼 있습니다.

특히, 부인과 딸, 아들 이름으로 된 1억3천여 만원의 예금은 모두 내년 2월 만기인데요.

그런데 2억여 원의 예금 전액이 지난 2월 2일부터 14일 사이에 모두 인출됐습니다.

은행 영업정지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 전 차관 가족이 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예금을 빼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정 전 차관은 오늘 오전엔 "만기가 돼 예금을 인출했을 뿐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그러다 오후 들어 "5개 계좌 가운데 3개는 만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해 예금을 인출한 것인 지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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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수 전 차관, 영업정지 전 인출
    • 입력 2011-05-19 2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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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차명계좌로 대출한 수천억 원을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거래 등에 멋대로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알고도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사흘 전에 사임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예금 부당 인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팀 김명주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질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차명 계좌로 대출한 돈으로 주로 뭘 한건가요? <답변> 네. 대검 중수부가 현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KBS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보면, 차명 계좌로 대출된 돈이 부동산을 늘리거나 부실 대출을 정리하는데 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산 주택가의 이 4층 건물은 부산저축은행 정모 부장의 친척인 김모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부산저축은행입니다. 은행 측이 김 씨의 차명계좌에 5억 원을 넣어서 건물을 낙찰받게 했는데요. 부실대출의 담보인 건물을 이렇게 차명을 동원해 경매처리함으로써 서류상 부실 대출 규모를 줄였습니다. 차명계좌로 대출된 돈은 이런 식으로 다른 차명계좌 주인의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나,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도 멋대로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박연호 회장의 주식 거래 대금을 갚는데도 차명계좌가 이용됐는데요. 차명계좌 대출로 확인된 것만 모두 7천억 원대. 이 가운데 6천여 억원의 대출은 지난 2007년 이후 집중됐습니다. <질문> 김 기자!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감원은 뭘 했던 겁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한 건가요? <답변> 검찰 수사에서도 물론 금감원의 부실 검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가 입수한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더라도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대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이처럼 차명 대출이 많았던 기간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요. 검사 결과는 지난해 3월 부산저축은행에 통보됐습니다. PF 대출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며 은행에는 '경영 유의'를 요구했구요.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심사도 없이 거액을 대출한 부분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영진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PF 대출과 차명계좌을 통한 불법 대출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질문> 김 기자! 검찰이 부당 인출자 명단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전직 차관도 영업정지 전에 거액을 인출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갑자기 사표를 낸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2억여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정 전 차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2억780만원이 예금돼 있습니다. 특히, 부인과 딸, 아들 이름으로 된 1억3천여 만원의 예금은 모두 내년 2월 만기인데요. 그런데 2억여 원의 예금 전액이 지난 2월 2일부터 14일 사이에 모두 인출됐습니다. 은행 영업정지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 전 차관 가족이 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예금을 빼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정 전 차관은 오늘 오전엔 "만기가 돼 예금을 인출했을 뿐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그러다 오후 들어 "5개 계좌 가운데 3개는 만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해 예금을 인출한 것인 지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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