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가 건보료 2만 원…부과 방식 허술

입력 2011.05.20 (07:57) 수정 2011.05.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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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 허술한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김모 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 원 수준.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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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재산가 건보료 2만 원…부과 방식 허술
    • 입력 2011-05-20 07:57:47
    • 수정2011-05-20 0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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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과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 허술한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김모 씨는 지난해 임대소득만 8억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매달 4만 원 수준. 김 씨가 회사를 다녀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직장 월급의 2.82%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월 급여 100만원 이하여서 건보료가 2만 정도인 직장 가입자중, 재산이 10억을 넘는 경우가 만2천여명, 100억원을 넘는 경우도 149명이나 됐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갖고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정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중입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수십억원대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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