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10월부터 쉬워진다

입력 2011.05.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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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재판없이 간단한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의 피해자들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신고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정이 급할 때는 금융회사에 일단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한 뒤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정해 금융회사가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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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10월부터 쉬워진다
    • 입력 2011-05-20 13:11:17
    뉴스 12
<앵커 멘트>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재판없이 간단한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의 피해자들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신고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정이 급할 때는 금융회사에 일단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 2개월 동안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한 뒤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정해 금융회사가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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