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당사 주지 징계 효력 정지

입력 2011.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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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 씨를 제적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하고, 실제로 일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 씨가 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며 승려의 신분을 없애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자 총무원은 정 씨에게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 처분을 내린 뒤 올 1월 다시 주지직에서 해임했으며, 정 씨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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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금당사 주지 징계 효력 정지
    • 입력 2011-05-25 06:00:55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해임된 정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 씨를 제적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하고, 실제로 일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 씨가 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금당사를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며 승려의 신분을 없애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멸빈' 처분을 내리고 주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자 총무원은 정 씨에게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 처분을 내린 뒤 올 1월 다시 주지직에서 해임했으며, 정 씨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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