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4억 원 형사 보상

입력 2011.05.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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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3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은 유모 씨 등 관련자 11명에게 모두 4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위헌이자 무효인 긴급조치 위반에 관해 이미 면소 판결을 받았고 당시 불법 구금당했다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상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 최대한도인 1일 16만여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 4월 체포돼 이듬해 2월 출소 때까지 3백여 일 불법 구금된 유씨가 5천여만 원을 받게 되는 등 관련자 11명이 모두 4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지식인과 학생 등 180명이 구속기소된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유씨 등은 이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7년에서 10년 형을 선고받고 3백여 일 동안 복역을 하다 출소했고,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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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4억 원 형사 보상
    • 입력 2011-05-25 10:21:06
    사회
서울고법 형사 3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은 유모 씨 등 관련자 11명에게 모두 4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위헌이자 무효인 긴급조치 위반에 관해 이미 면소 판결을 받았고 당시 불법 구금당했다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상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 최대한도인 1일 16만여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 4월 체포돼 이듬해 2월 출소 때까지 3백여 일 불법 구금된 유씨가 5천여만 원을 받게 되는 등 관련자 11명이 모두 4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지식인과 학생 등 180명이 구속기소된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유씨 등은 이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7년에서 10년 형을 선고받고 3백여 일 동안 복역을 하다 출소했고,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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