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이혼하고 유언장 조작까지

입력 2011.05.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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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700억원 상당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을 팔았지만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없다며 부가가치세 등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수상한 점을 포착한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본격적인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에 28억원을 빌려줬으며, 배우자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사라며 9억원을 증여했다. 심지어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A씨에게 소송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자 A씨는 그제야 세금 3억원을 내고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도 제공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B씨는 부동산을 판 후 돈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고의로 합의 이혼한 후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자인 C씨는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의 유언장까지 조작했다. 부친이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조작한 것.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납세자)가 채권자(국가)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변호사인 D씨는 소득세 등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집기 등을 체납처분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했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받았다. 임대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사무실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빌렸다. 국세청의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 예고에 D씨는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E사는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팔았다. 4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선박을 이전한 것. 국세청은 25억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소송을 제기해 선박을 조세채권으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고액ㆍ상습체납자 727명에 대해 고강도의 추적 조사를 실시해 3천22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지난 2월부터 운영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도 동원할 방침"이라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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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내려 이혼하고 유언장 조작까지
    • 입력 2011-05-25 12:07:25
    연합뉴스
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700억원 상당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을 팔았지만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없다며 부가가치세 등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수상한 점을 포착한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본격적인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에 28억원을 빌려줬으며, 배우자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사라며 9억원을 증여했다. 심지어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A씨에게 소송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자 A씨는 그제야 세금 3억원을 내고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도 제공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B씨는 부동산을 판 후 돈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고의로 합의 이혼한 후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자인 C씨는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의 유언장까지 조작했다. 부친이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조작한 것.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납세자)가 채권자(국가)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변호사인 D씨는 소득세 등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집기 등을 체납처분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했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받았다. 임대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사무실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빌렸다. 국세청의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 예고에 D씨는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E사는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팔았다. 4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선박을 이전한 것. 국세청은 25억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소송을 제기해 선박을 조세채권으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고액ㆍ상습체납자 727명에 대해 고강도의 추적 조사를 실시해 3천22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지난 2월부터 운영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도 동원할 방침"이라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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