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3,225억 원 세금 징수
입력 2011.05.25 (12:24)
수정 2011.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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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액 상습 체납자 7백여 명에게 3천여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리포트>
재산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로부터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습 고액 체납자 7백 27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796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68억 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모두 3225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32억 원을 체납한 김 모씨는 부하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뒤 체납 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체납한 이 모씨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협의이혼하고, 증여재산을 위자료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조사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7백여 명에게 3천여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리포트>
재산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로부터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습 고액 체납자 7백 27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796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68억 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모두 3225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32억 원을 체납한 김 모씨는 부하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뒤 체납 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체납한 이 모씨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협의이혼하고, 증여재산을 위자료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조사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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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상습 체납자 3,225억 원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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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5 12:24:42
- 수정2011-05-25 13:00:44
<앵커 멘트>
고액 상습 체납자 7백여 명에게 3천여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리포트>
재산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로부터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습 고액 체납자 7백 27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796억 원을 현금징수하고, 168억 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모두 3225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32억 원을 체납한 김 모씨는 부하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뒤 체납 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체납한 이 모씨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협의이혼하고, 증여재산을 위자료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조사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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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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