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비자금’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구속
입력 2011.05.27 (06:01)
수정 2011.05.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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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6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 모씨 등을 통해 16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 씨를 통해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38억 3천5백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담 회장은 최근까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160억 원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 모씨 등을 통해 16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 씨를 통해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38억 3천5백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담 회장은 최근까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160억 원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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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억대 비자금’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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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7 06:01:34
- 수정2011-05-27 08:27:2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6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 모씨 등을 통해 16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 씨를 통해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38억 3천5백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담 회장은 최근까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160억 원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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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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