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법조인 단체가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경찰이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 노무사 모임 등 5개 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파업은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이었지만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청회사인 현대차도 주간 2 교대제의 확산을 막기위해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지난 24일 경찰은 파업중이던 유성기업 노조원 5 백여명을 강제연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 노무사 모임 등 5개 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파업은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이었지만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청회사인 현대차도 주간 2 교대제의 확산을 막기위해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지난 24일 경찰은 파업중이던 유성기업 노조원 5 백여명을 강제연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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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강제 해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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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7 13:35:34
노무사와 법조인 단체가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경찰이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 노무사 모임 등 5개 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파업은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이었지만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청회사인 현대차도 주간 2 교대제의 확산을 막기위해 불법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지난 24일 경찰은 파업중이던 유성기업 노조원 5 백여명을 강제연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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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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