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단기자금 차입 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입력 2011.05.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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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타 금융사로부터 단기자금용으로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단기자금용 차입인 콜머니의 월 평균잔액을 현행 자본금의 100%에서 25%로 축소하는 안을 의결하고, 각 증권사에 통보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들어 증권사들의 단기차입자금이 늘면서, 금융위기 발생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콜머니의 월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을 점차 줄여 내년 7월 1일부터는 25% 한도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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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단기자금 차입 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 입력 2011-05-27 14:12:21
    경제
증권사가 타 금융사로부터 단기자금용으로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단기자금용 차입인 콜머니의 월 평균잔액을 현행 자본금의 100%에서 25%로 축소하는 안을 의결하고, 각 증권사에 통보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들어 증권사들의 단기차입자금이 늘면서, 금융위기 발생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콜머니의 월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을 점차 줄여 내년 7월 1일부터는 25% 한도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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