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1.06.01 (12:59) 수정 2011.06.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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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 서울 도심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 만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야외 금연구역이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전역에서 오늘부터 흡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 만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2 인 1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를 순찰하며 흡연자가 적발되면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9 월엔 서울시 관리공원 21 곳을, 12 월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 정류장 5 천 715곳과 근린공원 천 24 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도심 광장에 설치된 '금연 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작성한 금연 희망자들의 명단을 관할 보건소에 넘겨, 각 자치구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심 주요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석 달간 계도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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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1-06-01 12:59:11
    • 수정2011-06-01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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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 서울 도심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 만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야외 금연구역이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전역에서 오늘부터 흡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 만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2 인 1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를 순찰하며 흡연자가 적발되면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9 월엔 서울시 관리공원 21 곳을, 12 월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 정류장 5 천 715곳과 근린공원 천 24 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도심 광장에 설치된 '금연 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작성한 금연 희망자들의 명단을 관할 보건소에 넘겨, 각 자치구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심 주요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석 달간 계도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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