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 표준 절차 마련

입력 2011.06.01 (12:59) 수정 2011.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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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정서적인 지원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이른바 '완화 의료' 에 대한 표준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참여 병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이용 동의서를 받고 질병 상태와 치료 방침을 설명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해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완화의료란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지정한 4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6천5백여 명으로, 폐암 환자가 가장 많았고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비율은 불과 9%로 40%가 넘는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완화 의료를 이용할 경우, 입원 1주일만에 통증이 크게 완화되고 전반적인 치료 만족도 역시 일반 치료를 받을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일정 수준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신청과 교육을 거쳐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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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 표준 절차 마련
    • 입력 2011-06-01 12:59:18
    • 수정2011-06-01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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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정서적인 지원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이른바 '완화 의료' 에 대한 표준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참여 병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이용 동의서를 받고 질병 상태와 치료 방침을 설명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해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완화의료란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지정한 40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6천5백여 명으로, 폐암 환자가 가장 많았고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비율은 불과 9%로 40%가 넘는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완화 의료를 이용할 경우, 입원 1주일만에 통증이 크게 완화되고 전반적인 치료 만족도 역시 일반 치료를 받을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일정 수준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신청과 교육을 거쳐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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