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모양의 상표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코스테'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소송을 벌인 결과 '라코스테'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사가 '크로커다일'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과,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라코스테'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사는 '크로커다일'사가 국내에서 악어 그림이 부각된 상표를 사용하자 지난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사가 '크로커다일'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과,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라코스테'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사는 '크로커다일'사가 국내에서 악어 그림이 부각된 상표를 사용하자 지난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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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스테, 크로커다일 상대 상표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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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06:03:59
악어 모양의 상표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코스테'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소송을 벌인 결과 '라코스테'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사가 '크로커다일'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과,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라코스테'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사는 '크로커다일'사가 국내에서 악어 그림이 부각된 상표를 사용하자 지난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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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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