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코스테, 크로커다일 상대 상표분쟁 승소

입력 2011.06.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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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모양의 상표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코스테'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소송을 벌인 결과 '라코스테'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사가 '크로커다일'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과,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라코스테'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사는 '크로커다일'사가 국내에서 악어 그림이 부각된 상표를 사용하자 지난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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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코스테, 크로커다일 상대 상표분쟁 승소
    • 입력 2011-06-02 06:03:59
    사회
악어 모양의 상표로 알려진 프랑스의 '라코스테'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가 상표등록을 놓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소송을 벌인 결과 '라코스테'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라코스테'사가 '크로커다일'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로커다일'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과,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라코스테'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라코스테'사는 '크로커다일'사가 국내에서 악어 그림이 부각된 상표를 사용하자 지난 2008년 '크로커다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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