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 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모든 것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29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천 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C& 그룹의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서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모든 것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29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천 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C& 그룹의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서 1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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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2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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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06:19:4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 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중형을 구형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모든 것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29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천 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C& 그룹의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서 1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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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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