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성인 가출자에 대한 신원 파악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하루에도 서너 건의 가출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기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채무문제 등으로 집을 나간 사업가 48살 김모씨가 가족에게 자살 암시 메일을 보내와 수사에 나섰지만, 개인기록조회가 어려워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성인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에만 개인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하루에도 서너 건의 가출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기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채무문제 등으로 집을 나간 사업가 48살 김모씨가 가족에게 자살 암시 메일을 보내와 수사에 나섰지만, 개인기록조회가 어려워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성인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에만 개인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가출자 수사 제한
-
- 입력 2011-06-02 08:26:4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성인 가출자에 대한 신원 파악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하루에도 서너 건의 가출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기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채무문제 등으로 집을 나간 사업가 48살 김모씨가 가족에게 자살 암시 메일을 보내와 수사에 나섰지만, 개인기록조회가 어려워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성인의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에만 개인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손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