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에 ‘퇴거 명령’
입력 2011.06.02 (15:01)
수정 2011.06.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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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소속 예금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점거농성중인 비대위측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백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측은 이에대해 "은행 강제 매각을 철회하고 피해 보상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내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점거농성중인 비대위측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백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측은 이에대해 "은행 강제 매각을 철회하고 피해 보상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내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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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에 ‘퇴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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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15:01:15
- 수정2011-06-02 15:57:06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소속 예금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점거농성중인 비대위측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백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측은 이에대해 "은행 강제 매각을 철회하고 피해 보상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내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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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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