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법상 누범가중 ‘합헌’
입력 2011.06.02 (18:43)
수정 2011.06.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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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누범가중'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누범은 이미 형벌을 받았음에도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했기에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앞선 범죄와 뒤의 범죄를 일괄해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누범은 이미 형벌을 받았음에도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했기에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앞선 범죄와 뒤의 범죄를 일괄해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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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형법상 누범가중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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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18:43:48
- 수정2011-06-02 18:47:35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누범가중'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누범은 이미 형벌을 받았음에도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했기에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앞선 범죄와 뒤의 범죄를 일괄해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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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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