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코스콤 前 사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1.06.02 (21:10)
수정 2011.06.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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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공사수주 부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6백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자백 동기나 이유, 자백의 전제사실과 정황증거와의 불일치, 자백의 모순 등에 비춰 보면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공사수주 청탁을 위해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백십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6백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자백 동기나 이유, 자백의 전제사실과 정황증거와의 불일치, 자백의 모순 등에 비춰 보면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공사수주 청탁을 위해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백십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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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 코스콤 前 사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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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02 21:10:02
- 수정2011-06-03 17:12:29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공사수주 부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6백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자백 동기나 이유, 자백의 전제사실과 정황증거와의 불일치, 자백의 모순 등에 비춰 보면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공사수주 청탁을 위해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백십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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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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