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동탄에서 오산 금오대교에 이르는 오산천 7km 구간과 수원에서 화성·평택 경계지점에 이르는 16km 구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과 취사는 물론 낚시가 전면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금지구역은 동탄에서 오산 금오대교에 이르는 오산천 7km 구간과 수원에서 화성·평택 경계지점에 이르는 16km 구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과 취사는 물론 낚시가 전면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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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오산천과 황구지천 낚시금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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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06:10:25
경기도 화성시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동탄에서 오산 금오대교에 이르는 오산천 7km 구간과 수원에서 화성·평택 경계지점에 이르는 16km 구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과 취사는 물론 낚시가 전면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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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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