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일 경우 등록 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도록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번호판 각 한 개씩 제시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번호판 각 한 개씩 제시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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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선택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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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10:48:01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일 경우 등록 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도록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번호판 각 한 개씩 제시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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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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