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前 임원 영장 또 기각

입력 2011.06.15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이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모 레저업체에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업체로부터 4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화저축은행 前 임원 영장 또 기각
    • 입력 2011-06-15 14:25:22
    사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이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모 레저업체에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업체로부터 4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