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이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모 레저업체에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업체로부터 4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이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모 레저업체에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업체로부터 4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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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저축은행 前 임원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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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14:25:2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이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모 레저업체에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업체로부터 4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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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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