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측이 사업 진행 간 불거진 갈등으로 맞고소를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지역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해와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6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을 부풀려 일부 대금을 빼돌리는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지역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해와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6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을 부풀려 일부 대금을 빼돌리는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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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시행사와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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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14:31:42
- 수정2011-06-15 16:08:39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측이 사업 진행 간 불거진 갈등으로 맞고소를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지역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해와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6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을 부풀려 일부 대금을 빼돌리는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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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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