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시행사와 맞고소

입력 2011.06.15 (14:31) 수정 2011.06.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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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측이 사업 진행 간 불거진 갈등으로 맞고소를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지역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해와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6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을 부풀려 일부 대금을 빼돌리는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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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시행사와 맞고소
    • 입력 2011-06-15 14:31:42
    • 수정2011-06-15 16:08:39
    사회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측이 사업 진행 간 불거진 갈등으로 맞고소를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지역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0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해와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6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을 부풀려 일부 대금을 빼돌리는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4월 검찰에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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