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하고 적용 시점은 올해 1월부터로 소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와 배당 극대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응팀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 인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의원들과 금융위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모법을 바꿔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대로라면 우리금융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에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하고 적용 시점은 올해 1월부터로 소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와 배당 극대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응팀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 인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의원들과 금융위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모법을 바꿔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대로라면 우리금융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에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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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법 개정안 상정…금융위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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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15:19:42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하고 적용 시점은 올해 1월부터로 소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와 배당 극대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응팀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 인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의원들과 금융위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모법을 바꿔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대로라면 우리금융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에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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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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