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천헌금 받아 가로챈 사기단 실형

입력 2011.06.15 (1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부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 오산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48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계 고위층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 씨에게서 가로챈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억대 공천헌금 받아 가로챈 사기단 실형
    • 입력 2011-06-15 16:07:35
    사회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부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 오산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48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계 고위층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 씨에게서 가로챈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