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어제 'KBS 뉴스 9'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소의 출생과 폐사 신고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육두수가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귀표 탈락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함께 구제역 기간 동안 농가의 신고율 저하와 위탁기관의 농가출입 제한으로 소의 개체 확인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함께 구제역 기간 동안 농가의 신고율 저하와 위탁기관의 농가출입 제한으로 소의 개체 확인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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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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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20:12:28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어제 'KBS 뉴스 9'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소의 출생과 폐사 신고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육두수가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귀표 탈락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함께 구제역 기간 동안 농가의 신고율 저하와 위탁기관의 농가출입 제한으로 소의 개체 확인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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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ung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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