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교수가 제자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다가 혹시 성희롱이 아닌가 의문이 드셨다면 김건우 기자 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에스더(직장인) : "수치감이랄까 그런 게 좀..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별걸 갖고 다 저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성희롱이라고 느끼세요?"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아니요.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냥 칭찬이잖아요."
<인터뷰> 윤준우(직장인) : "이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 비슷하게 수치심을.."
<인터뷰> 손아름(직장인)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여자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 때 성희롱일까?
법원은 최근 모 여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남녀의 육체관계나 신체 특징을 언급해야 성희롱'이라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가 여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0여 건 가운데 "함께 여행을 떠날까", "내 방에 오는 걸 말할 필요 없어"의 경우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교수가 제자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다가 혹시 성희롱이 아닌가 의문이 드셨다면 김건우 기자 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에스더(직장인) : "수치감이랄까 그런 게 좀..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별걸 갖고 다 저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성희롱이라고 느끼세요?"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아니요.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냥 칭찬이잖아요."
<인터뷰> 윤준우(직장인) : "이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 비슷하게 수치심을.."
<인터뷰> 손아름(직장인)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여자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 때 성희롱일까?
법원은 최근 모 여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남녀의 육체관계나 신체 특징을 언급해야 성희롱'이라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가 여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0여 건 가운데 "함께 여행을 떠날까", "내 방에 오는 걸 말할 필요 없어"의 경우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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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기준은?…‘성적 굴욕감’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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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22:12:06
<앵커 멘트>
교수가 제자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성희롱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다가 혹시 성희롱이 아닌가 의문이 드셨다면 김건우 기자 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에스더(직장인) : "수치감이랄까 그런 게 좀..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별걸 갖고 다 저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성희롱이라고 느끼세요?"
<인터뷰> 송유진(직장인) : "아니요.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냥 칭찬이잖아요."
<인터뷰> 윤준우(직장인) : "이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 비슷하게 수치심을.."
<인터뷰> 손아름(직장인)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여자로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 때 성희롱일까?
법원은 최근 모 여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남녀의 육체관계나 신체 특징을 언급해야 성희롱'이라며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가 여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0여 건 가운데 "함께 여행을 떠날까", "내 방에 오는 걸 말할 필요 없어"의 경우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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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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