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영장항고제 도입도 불발

입력 2011.06.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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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 5인회의에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장항고제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이 도입을 희망했지만 법원에서 피의자 조건부석방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검찰은 영장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며 반대해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국무총리실이 오는 17일까지 중재안을 제시해오면 함께 검토한 뒤 이달 중 사개특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과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합의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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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영장항고제 도입도 불발
    • 입력 2011-06-15 22:55:01
    정치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 5인회의에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장항고제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이 도입을 희망했지만 법원에서 피의자 조건부석방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검찰은 영장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며 반대해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국무총리실이 오는 17일까지 중재안을 제시해오면 함께 검토한 뒤 이달 중 사개특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과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합의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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