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대 ‘불법 다이어트’ 한약 유통 적발
입력 2011.06.17 (06:22)
수정 2011.06.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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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불법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은 65 억원 어치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건강식품 제조업자 45 살 나 모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약 제조자격이 없는 나 씨는 지난 2006 년부터 한약사 15 명을 고용해 한약국 6 곳을 개설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불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이어트 한약'에 다량의 마황을 사용했으며, 마황의 부작용으로 구토 등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에겐 일시적인 거부반응이라고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한약국 6 개소를 모두 폐업 조치됐으며, 제조된 한약은 모두 압수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은 65 억원 어치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건강식품 제조업자 45 살 나 모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약 제조자격이 없는 나 씨는 지난 2006 년부터 한약사 15 명을 고용해 한약국 6 곳을 개설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불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이어트 한약'에 다량의 마황을 사용했으며, 마황의 부작용으로 구토 등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에겐 일시적인 거부반응이라고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한약국 6 개소를 모두 폐업 조치됐으며, 제조된 한약은 모두 압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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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 대 ‘불법 다이어트’ 한약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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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7 06:22:42
- 수정2011-06-17 16:01:57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불법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은 65 억원 어치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건강식품 제조업자 45 살 나 모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약 제조자격이 없는 나 씨는 지난 2006 년부터 한약사 15 명을 고용해 한약국 6 곳을 개설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불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이어트 한약'에 다량의 마황을 사용했으며, 마황의 부작용으로 구토 등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에겐 일시적인 거부반응이라고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한약국 6 개소를 모두 폐업 조치됐으며, 제조된 한약은 모두 압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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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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