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 ‘가사노동협약’ ILO 총회 통과

입력 2011.06.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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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보모,요리사 등도 노동자의 권리가 있을까요?

ILO,국제 노동기구의 협약이 채결돼 이들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 노동 협약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가정부와 보모,운전사, 요리사,정원사 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그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른바 가사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전세계 가사 노동자는 약 5천 2백 만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를 어림하면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 정도가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노조 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세계 각국이 관련법 개정 등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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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숙원 ‘가사노동협약’ ILO 총회 통과
    • 입력 2011-06-17 07:06: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개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보모,요리사 등도 노동자의 권리가 있을까요? ILO,국제 노동기구의 협약이 채결돼 이들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 노동 협약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가정부와 보모,운전사, 요리사,정원사 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그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른바 가사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전세계 가사 노동자는 약 5천 2백 만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를 어림하면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 정도가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노조 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세계 각국이 관련법 개정 등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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